그룹명/구독신문에서

효력있는 유언장

유앤미나 2018. 9. 21. 21:30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시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유언의 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는 방법은 자필증서등 5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이 중 자필증서에 대한 유언이다. 이것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할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다.  유언  내용 , 유언장을 작성한 연월일, 유언자의 주소, 유언자의 성명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작성자의 날인이 돼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도 내용 수정이 가능하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유언 내용을 수정한다면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을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수정했우ㅡㅁ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자필증서의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자필 수기로 작성 돼야 한다.


(2018년 6월 5일 중앙일보에서 일부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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